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괄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떠났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보고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란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발송·유지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개시되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제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짧은 통화를 한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 떳떳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