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법·신용정보법 등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코너스톤법·신용정보법 등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우경희 기자
2026.04.02 17:24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기업공개(IPO) 직후 주가 급등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향한다. 배드뱅크 격인 '새도약기금'의 운영 기반이 되는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새도약기금이 차주 동의 없이 금융자산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정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내용이다. IPO에서 속칭 '단타 투자'를 최소화해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재명정부의 배드뱅크 격인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정보를 차주 동의 없이 수집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년 간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새도약기금이 신속하게 상환 능력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제도는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려는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데 개별 주체의 정보제공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속한 일괄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꼭 없애야 하는 장애물이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 및 비상임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전날 소위 의결된 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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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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