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율, 과표구간별 1%P 인상

이승주 기자
2025.12.01 04:10

與野 합의 불발… 정부안, 본회의로 자동 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재위 간사,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정태호 기재위 간사. /사진=뉴스1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인상된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관세법 개정안 등 총 32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따로 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정부안은 윤석열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P 일괄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정부 때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25%로 올렸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1%P 하향조정했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한다. 1981년 교육세율 도입 이후 첫 세율조정안이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성장에 따라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세부담 가중'을 이유로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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