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 파괴 선언"

이태성 기자
2025.12.01 11:12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1.2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사법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내란점담특별재판부, 판검사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확대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의 나치특별재판부는 정권을 잡고 나서 반대세력의 발언 하나까지 나치판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벌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 유죄'를 찍어내 달라는 것"이라며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에 있어, 기소에 있어 잘못 판단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예고된 법에는 '내란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범죄 행위 당시에 소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내란이 또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결국 소급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는 대한민국의 사법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독재를 선포했다"며 "국민의힘의 저항은 단순히 법사위에서 그치지 않고 당 지도부와 투쟁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오늘(1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을 심사한다"며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름 그대로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사건의 1·2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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