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마약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됐다. 의료진이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소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조항을 명확히했다. 또한 의료진이 원칙적으로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게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면서 처방·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됐다.
소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며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경유국이 됐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마약이 널리 퍼지는 지경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이라도 제도적으로 법으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것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심사위원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