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낸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관련 과세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당시 소상공인 지원이 미비했던 점에 착안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휴업일·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고, 그 결과 매출액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매출액이 거의 없는 휴·폐업자가 지원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생활했다. 그 하루하루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기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정치적 갈등은 늘 있었지만 올해처럼 정도가 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런 극단적 정쟁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사고방식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며 "앞으로 민생, 국민 안전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상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년 연속 최우수 법률상 수상자가 되는 영예를 얻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