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으로 삼았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찬성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표결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필리버스터 역시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와 함께 표결이 실시됐다. 표결 결과 찬성 238표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어제는 필리버스터, 오늘은 찬성. (국민의힘) 너무하다"고 썼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가맹사업법에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랬다저랬다 뭐 하는 짓인가"라고 직격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SNS에 "10년 만에 소상공인·가맹점주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만 정쟁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은 왜 저럴까 싶다"고 썼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불공정 가맹으로 목숨까지 끊었던 가맹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가맹사업법이 10년 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그런데 반대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이 찬성 투표를 했다.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법안까지 모두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처리했으나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의 경우 상정 직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2시34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