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9일 전 팔면 4~6개월 양도세 중과 유예

이원광, 김성은, 세종=김온유 기자
2026.02.11 04:10

정부, 보완대책 마련
강남3구·용산, 잔금까지 4개월
신규 토허구역 6개월 유예 유지
세입자 낀 매물, 실거주 2년내로
임대주택 일정기간 후 중과 추진

다주택자가 오는 5월9일까지 소유주택을 팔면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예 기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조치 종료'에 따른 보완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대책 당시 신규지정된 지역은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를 하지 못 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이번 보완대책이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게 '제가 몇 채 들고 있는데 전세 주고 있는데 당장 못 들어가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국민들 애로와 시장상황을 감안해 임차인 임대기간엔 실거주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보완대책 발표시기에 대해선 "이번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부동산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적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을 정하고 이후 일반주택과 똑같이 (중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다주택의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제한도 있고 임대료 연 5%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 제외해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린 데 이어 민간임대사업자제도를 겨냥한 메시지를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지만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매입임대제도가) 일리는 있다"면서도 "일정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양도세) 중과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00채, 500채 (산) 사람도 많은데 (현재 세제상) 20년 후 팔아도 (세제혜택이) 되지 않느냐"며 "그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한기간을 정해야 할 것같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SNS에 쓴 글에서도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다주택인 (서울의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 버티지 않고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같지는 않다"고 썼다. 매물출회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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