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법무부가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데 대해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회사 모두를 위한 자산인데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게 해 달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강제소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요지를 설명하면서 "예외 상황이 있으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만 얻으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남의 돈으로 쟁여놓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국회와 온 국민이 보장해 달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영진이 자발적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으로 (주주의) 신뢰를 받으면 누구도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통신·방산 기업 등 외국인 주식 보유 제한 회사는 자사주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 발의)에 공감을 표한 데 대해서도 오 위원장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KT처럼) 특정 회사를 위한 예외까지 허용하기 위해 예외에 예외를 둘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자발적 자사주 예외 조항과 관련해 오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현행 조항을 '이사회 의결'로 유권해석을 바꾸면 된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해 풀어갈 수 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시 자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자본금 감소(감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소각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과 함께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법개정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