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정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입법 추진과 관련해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 및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린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게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하위 법령 등 다른 방식으로 먼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3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노동자의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편의를 위해 실제 일한 시간에 관계 없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남용 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시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청와대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 받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상향 방안 △급여 남용 대책 △과잉진료나 부당청구를 근절한 구조적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상향 방안과 관련해 "(사회수석실이) 검토하고 있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