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헌·당규 개정…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중앙당이 공천

국힘 당헌·당규 개정…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중앙당이 공천

정경훈 기자
2026.02.12 17:46

[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국민의힘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 등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19차 전국위원회 결과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는 당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 생중계,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481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73.3%, 찬성률은 78.9%다.

당헌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 기초단체장 후보자,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테면 '친한계'인 배현진·박정훈 의원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고동진 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등 4인 이상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최고위원 당선자와 신임 당대표의 임기개시일을 일치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2030쓴소리위원회, 미디어위원회 신설,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위원회의 상설위 격상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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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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