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과 협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 모두 포함"이라며 "한반도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비행금지구역의 적용을 받는 기종과 관련해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단·군단급 무인기(UAV)는 해당이 된다"고 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무인기 침투 등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고, 이에 북한은 파기를 선언했다. 2024년 한국에서도 효력을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15km, 서부지역은 10km 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 대변인은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