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연장 관행을 비판하자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X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또 지난 9일에는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 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