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현대차 및 경제계와 만나 "수출·산업계가 글로벌 무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입법적 지렛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별법 통과 전까지는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미투자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계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발동할 태세로 여전히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여러 수출 대상국에 위협적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함 속에서 기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제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3500억 달러, 5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약속을 했다"며 "(이 막대한 투자 약속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부와 대미특위, 수출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대법원 판결로 위법이 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5개 도구 중 하나"라며 "상호관세 부분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나머지 4개 법률을 갖고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로선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 슈퍼 301조(통상법 301조)까지 거론되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며 "대미특별법 관련해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오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경제와 기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관세 정책이 빠르게 재편되며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입법 절차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서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이제는 품목별 관세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해에만 7조2000억원의 관세를 냈는데 관세율이 현재 15%에서 25%로 인상된다면 올해 더욱 큰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EEPA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으로 인해 자동차·철강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내실 있는 법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통과를 늦추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업계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있었다"며 "적어도 3월 9일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진 여당도 초당적인 협력에 함께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임위원회 보이콧 여부와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라면 3월 9일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라도 정쟁을 유발하는 무리한 법안들, '이재명 무죄 3법' 같은 것을 강행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