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4세→13세로?…이 대통령 "다수 국민 찬성" 두달 후 결론

촉법소년 만14세→13세로?…이 대통령 "다수 국민 찬성" 두달 후 결론

이원광, 김성은 기자
2026.02.24 11:22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두 달 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그렇고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도 없으니 두 달 정도 후 결론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을 말한다. 소년법 4조에 따르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만 13세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 중 하나는 중학교 1학년생이 13세이기 때문에 중학생부터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지 않냐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11세냐, 12세냐, 13세냐, 14세냐는 것은 결국 결단의 문제 같다"며 "중학생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 당사자들의 마인드(마음가짐)가 다를 것 같고,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지켜보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부처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 사건과 관련해 그 아이의 실패는 사회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점검해봐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두 달 정도 후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되는 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의견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을 해 공론화를 해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사진=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원광 기자

'빛과 빛 사이의 어둠을 보라'

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