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상대 ISDS 취소소송 승소…"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긴 것"

정부, 엘리엇 상대 ISDS 취소소송 승소…"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긴 것"

정진솔 기자
2026.02.24 12:11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4.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사진=이영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1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정부가 "엘리엇 사건은 론스타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재 사건으로 또 하나의 쾌거가 됐다"고 자평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상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영국법원은 전날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우리 정부 측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

조 과장은 "본건 승소는 국민연금 공단이 국가기관 아니라는 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판정이 확정되면 최대 1800조원 상당의 연금을 운용하며 수백, 수천개의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투자활동이 정부 조치로 간주하면서 잠재적인 ISDS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승소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히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한 소중한 연금과 보험료가 모여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번 소송에서 중재 관할 관련 규정인 '한미 FTA 제11.1조'가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1심 법원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라는 전제로 판결한 중재소송을 일부 취소하고 본안 쟁점인 인과관계 및 손해에 대해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 한계로 대리인을 다 쓸 수 없던 정부와 비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자금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ISDS 주무부서인 국제투자분쟁과는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정부대리인단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원팀이 돼서 긴밀 협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환송중재 절차가 남아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옛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이유로 2018년 7월12일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한국 정부 소를 각하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9월 항소했고 영국 항소심 법원은 FTA 조항과 관련,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가 실체적 관할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중재판정을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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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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