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부원장은 이날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했고,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법원의 선고 전 피선거권 제한 형이 나올 경우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미 당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원장은 이날 판결 선고 이후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져야겠지만, 방송 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장 부원장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하고,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12만 4776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론조사 왜곡과 학력 위조 혐의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여론조사와 학력 위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학력 위조는 무죄로 확정했지만, 여론조사 왜곡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