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반차나 반반차를 넘어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난임치료 휴가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내용의 법안도 본회의를 향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남녀고용평등법은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현재 총 6일 중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최대 20일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2일에서 4일로 유급 휴가를 늘리는 선에서 합의됐다.
또 법인 대표자, 사업주, 대표자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을 범할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도 법에 포함됐다.
새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절반을 쓰는 반차나 또 그 절반을 쓰는 반반차 등의 형태가 활용됐다. 새 법은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연차 유급휴가 청구나 사용에 따른 처우 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