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으로 일부 벌금형의 최고액을 내리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범죄자들이) 다음 기회에 (또 범죄를) 저질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부터 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대주주한테 한도 이상으로 신용을 공여하면 (기존)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인데 이를 2억원으로 내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판사의 재량에 맡겨서 더 높게 하는게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공동주택 관리자가 입주민한테 (관리비를) 부당하게 걷어서 엉터리로 쓰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아예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역 1년을 없애고 과태료 10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형량을 올리든지 과태료를 억 단위로 해서 관리업체가 혼이 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업체가) 한집당 10만원씩 한 100가구한테 뜯으면 1000만원 버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제재 효과가 있겠느냐.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리화, 선진화라고 하면 깎아주고 완화하는 쪽으로 (이해) 하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한테는 신나는 일이 될 것 같다"며 "엄정한 제재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예비군 통지서 안 받으면 처벌하지 않느냐. 훈련 안 받으면 처벌하고 (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탄이 들어오기 전에 나무로 불을 땠다고 해서 산림법 위반이라고 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며 "재경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