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로 하고 30일까지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처리하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여야 회동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그 외에 국정과제 법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것이다. 정치개혁 관련 법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회기를 종료한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올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된다"며 "오는 29~30일 양일간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이 결재로 처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5월 임시회는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유 운영수석부대표는 "4월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후보가 있을 경우 5월4일까지 국회의원 사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0일까지 현역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올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로 선정된다. 30일 이후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사퇴하면 해당 지역은 재보궐 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