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에 李대통령 등판…"與, 시기·절차 숙의 거쳐달라"

이원광 기자
2026.05.04 13:05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하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청와대는 해당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보고 메시지를 절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권력 견제론'을 자극하는 등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시각 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원내대표단 및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 31명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사법 정의 회복, 검찰권 남용의 재발 방지 등이 명분이다.

쟁점은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8조7항에는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됐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에 대해 공소 취소가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정무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0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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