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대사 "북한, NPT 구속되지 않아…핵 보유는 헌법상 의무 이행"

조성준 기자
2026.05.07 09:10

[the300]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사진=뉴시스

북한이 7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조약 밖의 핵보유국인 북한의 현 지위와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들면서 대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사는 "국제적인 핵군축 문제와 핵충돌 위험의 근원적 해결에 이바지해야 할 핵무기전파 방지 조약 이행 검토대회가 미국과 서방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법적 경로를 거친 북한의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행의 중심"이라고 했다. 이는 한미 간 합의된 핵추진잠수합 도입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김 대사는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며 "핵무력의 사명과 핵사용원칙, 전파방지의무를 가장 투명성있게 천명한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리행에 충실하는것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번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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