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받아놓고 폐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습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배상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수금을 보호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는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을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