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언론 인용 보도가 28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혹 부정확한 결과가 공표되더라도 바로잡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고 이를 근거로 우열이나 경합, 박빙, 추격, 등의 표현을 활용해 선거 판세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제로 이전 선거에서는 공표 금지 기간 유세 현장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는 등 위반 사례가 있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뤄진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하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금지 기간 전 공표된 조사에 대한 인용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