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친전을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께서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칙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의 원칙(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진행한다는 원칙) 하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민생 침해 범죄(보이스피싱·금융투자 사기·다단계 등)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피해자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인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중 송치·송부된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저는 이번 개정안이 그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는다"고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