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안으로 손 넣고 옷깃 정리?…우체국 공무원, 청각장애 동료 추행 '유죄'

상의 안으로 손 넣고 옷깃 정리?…우체국 공무원, 청각장애 동료 추행 '유죄'

이재윤 기자
2026.07.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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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는 여성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우체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각장애가 있는 여성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우체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각장애가 있는 여성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우체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공무원 A씨(45)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말과 같은 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포항우체국 앞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목 뒤쪽 옷깃 안으로 손을 넣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넥쿨러를 만지면서 목덜미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 인근에서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정리해주거나 그늘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꿈치를 잡아당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은 채 신체를 접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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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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