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미를 만들어보려는 무리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을 내팽개치고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곧 이재명 피고인 스스로 유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감찰 청구를 했는데 연어 술파티 사건은 빠지고 왜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나. 정직 2월을 내리는 순간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공범인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가 선고 확정됐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대로 모든 국민과 평등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며 "계속 뒤에서 재판 취소를 위한 꼼수를 부릴수록 죄만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유권무죄'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죄는 지을 수 있어도, 벌은 셀프로 지운다'는 이 기괴한 연금술 앞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울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를 하더라도 벌은 셀프로 없앤다는 이 기괴한 연금술 앞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울고 있다"며 "권력을 쥔 자는 죄가 있어도 셀프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냐"고 했다.
이날 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주 의원은 법무부와 대법원에 역대 공소취소 사건 전체 현황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요청한 자료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서면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가 떳떳하다면 법무부는 역대 공소취소 사례와 그 사유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개된 학술 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대표적인 공소취소 사례로 △1995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공소가 취소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뒤 다시 기소한 사례 등 두 가지를 들었다.
특위는 "두 사례 모두 특별사면이나 절차적 흠결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의 심리를 받던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없애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