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 간 격론 끝에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안건의 상정을 두고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소라미·이숙진 위원 등은 "위원들이 발의해 제안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 사항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석훈 위원 등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가 장기화됐다. 이전에 이미 통과된 안건을 폐기하는 것은 새로운 안건으로 볼 수 없고 이전 결과를 뒤집는 꼴이라는 취지다.
앞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가 열리기 직전 안건을 결재했다.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가결한 인권위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해 2월10일 인권위는 전원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