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 보완수사권' 존폐 형사법 개정안 다음주부터 심사

이태성 기자
2026.07.16 15:02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과 함께 심사한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는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곽규택 의원안, 다른 의원들의 추가 발의안에 대한 조문 독해와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은 민생 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제안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와 관련한 내용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 자리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송치한 구속사건에 관한 검찰과의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집중해서 빠르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일주일에 3~4번씩 소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엔 조문별로 조문화 작업과 쟁점 정리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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