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靑 "15%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

이원광 기자
2026.07.24 16:39

[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미국 정부가 이른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지난 23일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산정된 관세는 12.5%다.

앞서 USTR은 한국을 일본, 중국 등 53개국과 함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 이외 캐나다. 에콰도르, EU(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했지만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판단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상황을 논의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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