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조 원장은 "2025년 12월 공직선거법 추가 기소를 촉구했던 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월 21일 윤석열을 이 죄로 고발했다"며 "민주주의에서 허위 사실의 공표, 특히 공직선거법 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선 전 윤석열이 했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으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의 대가로 대한민국은 3년간의 검찰 독재와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를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