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청와대는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서도 평등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혀 있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7대 범죄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며 "범죄 혐의의 기계적 분류에 따라 법의 보호가 차별적이라면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