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국방성이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자국의 '핵무력정책법'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을 겨냥한 적들의 대량살육무기공격과 사용 위협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조항이 발동하는 중대한 안보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정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간과할 수 없는 건 미국과 한국이 '대량살육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조선(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에 대해 떠든 것"이라며 "이는 우리국가(북한)에 대한 핵 및 생화학 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하려는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미한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 기간 '대량살육무기 대응' 각본을 숙달하고 이번에 또 다시 핵 및 생화학 무기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적들의 대량살육무기 사용 기도가 극히 무모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단 걸 입증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생물무기 연구소 망'을 형성하고 주한미군 기지들에 생물 실험실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모든 상황은 미국이 강변하는 그 누구의 '대량살육무기 위협설'이 저들의 대량살육무기 개발과 전파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악의적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은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새로운 군사적 시도를 국가 안전에 대한 정례적인 위협 평가와 연관지어 주시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법령은 북한을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시했다. 이 법령은 핵무기 집행과 사용 원칙, 선제 사용 및 자동 핵 타격 조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핵무기 사용 조건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날 국방성의 입장은 한미 대량살상무기회의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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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6년 한미 CWMDC를 개최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