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 60% '보완수사 폐지법'에 거부권 요구…최종 책임 대통령에"

정경훈 기자
2026.08.03 16:55

[the3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ks@newsis.com /사진=김근수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는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비율은 34.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25.6%P(포인트) 낮았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 및 권역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67.9%), 30대(65.0%)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60대도 61.3%로 60%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40~50대도 '거부권 행사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40대는 52.6%, 50대는 57.8%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0%를 넘겼다. 대전·세종·충청이 65.9%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경기 63.9%, 서울 61.7%, 대구·경북 61.4%, 부산·울산·경남 51.9%, 강원·제주 51.3%로 뒤를 이었다. 호남은 47.4%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64.0%로 나타났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였다.

/사진=개혁신당.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5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0대(82.0%)와 30대(81.5%)는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청 70.3% △서울 69.3% △인천·경기 68.3% △대구·경북 67.2% △강원·제주 58.8% △부산·울산·경남 56.6% △호남 42.1%다. 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4.3%가 '수사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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