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그린벨트의 보존해야 될 녹지를 손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용산공원도 그런 취지에서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발을 의식한 듯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숙의하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할 예정"이라며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전 열린 주택공급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면서도 "용산공원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만 오는 20일 본회의 상정을 논의 중인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주택공급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은 이미 반환된 일부 부지에 대해 별도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거론되는 어린이정원 등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은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킴 부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관한 법안이 지난 상임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계류 중이고 요즘 논의는 용산공원 본체에 관한 이야기로 분명히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용산공원 조성 취지를 근거로 반대 공세를 펼쳤다.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반환되는 부지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는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돼 온 외국 군대 주둔지를 국가공원이라는 역사적 공간으로 탄생시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고 이후 모든 정부가 용산공원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며 "이 정부는 이 땅을 미래 세대에 남기기 위한 국가자산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