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충남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달아났지만 A씨는 이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며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공격의 정도나 횟수, 지속시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량이 소주 3병 이상 되는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음주해 알코올 남용 정도가 심각해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