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서 벗어나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정기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9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대법관들 매월 두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일부 기간엔 '추가' 지급"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두 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부 기간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격려금을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 것과 별도였다. 특정업무경비 중 30만원은 현금으로, 482만원은 정부구매카드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 대법관별 월별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만∼3050만원으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장에게도 2022년부터 2024년4월까지 매월 300만원이 현금 지급됐다고 밝혔다. 일부 기간에는 월 50만~150만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5~9월에도 매월 200만~400만원이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2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도 월 150만~28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이 정기 지급됐다. 다만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앞으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월정액 등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주의 조치했다.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 쌓아둔 법원행정처
예산집행과 계약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1월 A업체와 매해 79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업체 제안서 내용과 달리 2025년 4월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추가했다. 이에 계약금 6억5000만원이 증액돼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산장비도 과다 구매됐다. 법원행정처는 2022~2025년 전년도에 구매한 PC 교체물량을 다시 구매하는 등 예비품을 합리적 근거 없이 구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지난해말 기준 PC 6131대가 예비품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린터와 스캐너도 각각 2983대와 559대가 예비품으로 쌓였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원 편찬도서 발간 과정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서 없이 도서 4만1533부를 먼저 납품받고 이 중 3만5262부는 85~717일 지나 사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6363부는 사후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2022년~2025년 9월 '집행관 현황조사 여비'가 1회 이상 지급된 부동산 경매사건 중 1232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전체 94.5%인 1162건에서 여비 총 4336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황조사 여비가 과다지급되면 경매신청자에 대한 경매예납금 환급액이 감소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집행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