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노조와 2026년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3.8% 인상

정한결 기자
2026.09.08 17:46

[the300]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보훈부노동조합 2026년 임금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국가보훈부 노조위원장과 체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훈부.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부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협약'을 8일 체결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한진미 국가보훈부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에 설립된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은 재가보훈실무관과 국립묘지 환경실무관·의전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제군지원실무관 등 40개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1500여 명 중 67%를 조합원으로 둔 교섭대표노조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본급 3.8%와 명절휴가비 인상을 비롯해 재가보훈실무관 등 현장 고객 응대 근로자의 심리·신체적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연 2일의 보훈심리건강 휴가, 그리고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해 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등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이행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추석 명절 전 인상된 명절휴가비 등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평소 일선 현장에서 보훈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고객을 대면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보훈부가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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