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강경성 산업부 2차관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하고 기후부와 방미통위에 대해 주의 요구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과 마사회는 2022년 11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보유 중이던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당시 각각 900만주와 400만주 등 YTN 전체 지분의 30.95%(1300만주)를 보유했다.
두 기관은 대기업 등으로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매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 YTN 지분 중 29.99%(1259만9999주)만 매각하기로 했다. 보유 지분 전량 매도 시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방송법 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중 3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두 기관은 2023년 8월 이 같은 내용의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 전 위원장은 같은해 9월 강 전 차관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고 강 전 차관은 다음날 한전KDN과 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방통위 논의나 심의 없이 방통위 실무부서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당시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마사회는 이미 체결한 공동매각협약과 매각주관사의 의견과 다르게 매각 대상을 1300만주 전량으로 변경해 입찰 공고를 냈다. 그 결과 2023년 10월23일 진행된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 중 한 업체가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전량을 총 3199억원(주당 2만4610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방통위는 두 기관이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했다"며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장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YTN 지분이 저가에 매각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관련 규정 및 기재부와의 질의·회신 등에 따른 최고가격 입찰 방식으로 YTN 지분을 매각했고 매각주관사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절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감사원은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며 "저가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기재부가 수립한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진행된 3조4000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대한 적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 및 언론 등이 YTN 지분 매각 건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해당 건을 우선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