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폭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남성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귀가한 이후 재차 폭행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화장실에 숨었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화장실에서 나온 A씨는 "오늘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에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9차례 판매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받았던 사실도 파악됐다. 해당 유심칩은 실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5월에도 연인 관계였던 B씨를 폭행해 수사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한 유심칩이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에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