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희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검사 면담은 증거 인정 안된다? 이게 검찰개혁인가"

이태성 기자
2026.09.16 14:20

[the3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ks@newsis.com /사진=김근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과 충돌했다. 김 의원은 "이게 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강경파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사망, 외국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조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인데,

검사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고 썼다. 법사위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인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는 이 조항을 놓고 여당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 해당 조항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정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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