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 침해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에 불복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내려진 시정권고 중 25%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는 총 12건이다. 이 중 3건에 대해 피신고인이 불복했다.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피신고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달 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1012건이며 이 가운데 642건이 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370건은 조사 중이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시정명령 170건, 시정권고 12건, 분쟁조정 48건, 종결 412건 등이었다.
예컨대, 재방송료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해 위원회는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으나 피신고인이 이를 거부했다. 피신고인은 예술인복지법 상 서면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위원회의 시정권고 명령 불복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 의원 측에 보낸 입장문에서 "권고의 특성상 피신고인의 미수락에 대한 제재가 없는 현행 법률의 한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불수락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술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정권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는 절차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시정명령·시정권고의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지 의무가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인에 대한 결정 결과 통지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 업무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법률 개정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권고를 내리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 예술인이 결정 결과를 적시에 알 수 있도록 통지 절차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심의, 시정조치, 결과 통지까지 실질적인 구제로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