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두고 여야 공방…대법원 "법리 문제 있다면 상소로 시정"

이혜수 기자, 이태성 기자
2026.10.26 13:07

[2026 국정감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며 "여론조사 공표 결과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왜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냐"고 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2심에서는 근거 없이 무죄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판을 이렇게 (무죄로)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노 처장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을 심리한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이며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돌려 보낸 파기환송심을 배정받은 재판부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재판 기일을 추정한 재판부와 현재 재판부 구성원은 다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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