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원외교'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종합3보)

이태성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3.18 13:08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 관련 비리 포착…경남기업 참여 사업 전반 수사할 듯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첫번째 수사 대상은 경남기업과 석유자원공사다. 경남기업은 친MB인사인 성완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업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오전 8시부터 경남기업의 사무실 및 성 회장의 자택,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남기업은 석유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등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사업에 참여하며 생긴 경영진의 비리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00년 중반부터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했으며 한국석유공사와는 2000년대 후반 아제르바이젠 이남과 러시아 캄차카 등에서 석유 탐사 사업에 뛰어들었다.

검찰은 3000억원 이상이 투자된 이 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경남기업과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기업은 이 외에도 미국 멕시코만과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에서는 가스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광물자원공사가 주도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투자사업'에 참여해 큰 논란이 됐었다. 이에 경남기업이 참여한 다른 사업에까지 검찰 수사가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켈광산 투자사업은 2006년 10월 광물자원공사가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여억 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광물자원공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 연장, 대금 대납 혜택을 줬다. 그러나 2010년 결국 경남기업은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경남기업은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줘 11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기업의 대주주인 성 회장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부탁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경남기업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경남기업 관련 수사로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는 맞지만 광물자원공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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