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들춰내기 위해 성 전회장을 '키맨'으로 봤던 검찰은 사실상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됐다.
성 전 회장의 비리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고인(성 전 회장)이 되신 분과 관련된 수사는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남기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경남기업은 MB정부의 첫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히는 쿠르드 '유전+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부터 참여한 건설업체다. 성 전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역할을 맡는 등의 이력 때문에 친MB 인사로 분류됐다. 자원외교 사업이 MB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 자연스레 수사 초반부터 'MB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성 전 회장이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구속시킨 후 본격적으로 경남기업이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를 수사할 계획이었다.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했음에도 정부로부터 융자금을 받았고,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손을 떼면서도 손실을 입지 않아 '윗선'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비자금의 사용처, 특혜를 제공한 '윗선' 대한 수사는 중단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중요한 부분에 있었던 분이 안 계신 상황에서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맡은 검찰이 가장 처음 손을 댄 기업이 경남기업이다. 자원외교 비리 첫 수사가 핵심 피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다만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성 전 회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상당하다"며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는 국가 재정이나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사망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조사 때 변호인 3명이 같이 있었고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자택에 유서를 남긴 채 행방불명됐다가 오후 3시쯤 북한산 청계봉 매표소로부터 등산로를 따라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시신으로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내가 왜 자원외교의 표적이 됐는지, 있지도 않은 일이 마치 사실인양 부풀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며 "나는 MB맨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전날 밤 늦게까지 변호인과 통화를 하며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며 갑작스러운 심경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