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가 1년7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레저가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해 재무구조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고 회생절차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동양레저는 현재현 회장 등 이른바 그룹 오너의 계열사 지배를 위한 연결고리로서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골프장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없이 골프장 운영권만 보유한 채 영업을 하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돼 왔다.
2013년 대규모 CP채권자 피해 등으로 인해 회생신청을 할 당시 동양레저는 자본잠식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골프장 임차료 감액과 보유하고 있던 주식 판매 등을 통해 CP채권자 등에게 예상보다 높은 변제율과 조기변제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동양레저는 이를 토대로 회생담보권자의 채권 100%를 인가 직후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의 회생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채권자집회가 이를 가결하고 법원에서 인가했다. 이어 회생계획에 따른 대부분의 채무변제와 출자전환을 완료한 후 지난 14일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