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징계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10명 중 4명가량이 징계를 취소·감면받아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품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46%가 징계를 취소 또는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인사처 소청심사위를 통해 공무원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평균 37%였다.
특히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재산등록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에 신청해 징계를 감면받은 인용률이 평균 46%에 달했다.
해당 기간 중 소청위는 금품수수 징계 총 260건 중 77건(29%), 성범죄 징계를 받은 공무원 76건 중 25건(32%)에 대해 징계를 취소 또는 감면했다. 음주운전 징계 건수 214건 중 150건(70%)도 징계가 감경됐다.
아울러 2013년 이후 4대 비위에 대한 감경 사례 250건 중 207건인 82.8%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가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4대 비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상에서 감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올해 금품수수 비위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총 13건의 사례의 결정문을 보면 이중 7건에 표창 등의 수상경력이 감경의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며 "성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있으며 감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