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비위 공무원 4269명, 5년간 성과급 103억 챙겨

남형도 기자
2015.09.13 10:19

[2015 국감]이노근 의원, 정부부처 29곳 비리·비위 공무원 성과급 지급 실태 분석

비리나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 4269명이 최근 5년간 총 10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령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정부부처 29곳에서 징계가 결정된 공무원 4269명에게 총 103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의원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을 요청한 정부부처 및 기관 중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7개 기관은 제출하지 않았다.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이전년도 평가 기간에 징계 결정이 있었음에도 금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을 제외하고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03명 중 20명에게 1인당 평균 152만원씩 총 3000만원이 성과급이 지급됐고,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 1190명 중 129명에게 1인당 평균 200만원씩 총 2억5715만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 1831명 중 1392명에게 1인당 평균 250만원씩 총 34억8600만원이 지급됐으며, 견책 징계를 받은 공무원 3520명 중 2728명에게 1인당 평균 240만원씩 총 65억4900만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성과급 액수가 가장 컸고, 국민안전처가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징계 공무원 5634명 중 60%인 3338명에게 총 80억896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안전처는 징계 공무원 588명 중 70%인 409명에게 1인당 평균 210만 원씩 총 8억82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안전처는 강등과 정직 중징계 공무원 82명에게도 총 1억3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도 비리·비위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회는 징계자 23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총 7000만원, 대법원은 징계자 55명에게 1인당 122만 원씩 총 6700만원, 헌법재판소는 징계자 2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국가 주요 청렴기관도 비리 및 비위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자 13명에게 1인당 285만 원씩 총 37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비리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즉시 관련 규정을 점검해 성과급 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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