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간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검사가 228명 적발됐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이중 18.4%에 불과한 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6개월간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금품향응수수 17명 △직무태만 68명 △재산등록 51명 △품위손상 24명 △직무위반 4명 △음주 등 기타 64명 등 총 2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또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는 28명이었다. 228명의 비위 검사 중 42명만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 186명의 비위 검사는 단순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은 범죄를 단죄해야 하는 법 집행의 보루"라며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자기 식구에게는 솜방망이만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비위 검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