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취한 행위가 중대범죄로 분류돼 범죄수익 환수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날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거둬들인 수익을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만연하는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있는데도 규제법에 따라 중대범죄로 규정돼있지 않은 범죄가 있어 이를 정비해 법률과 현실 사이 괴리를 메웠다"고 말했다.
한편 환수 대상에는 범죄로 얻은 직접적인 수익은 물론 이를 숨기는 행위까지 포함됐다.